기부금영수증(2022년도분) 일괄 발송
작성자 남북함께살기운동
작성일 23-01-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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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도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2022년) 후원해 주신 기부금영수증을 2023년 1월 4일 후원자분들께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저희 단체에 기부하신 후원금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5백만원 이하인 자) 및 자녀(나이에 관계없음)의 이름으로 된 기부금영수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름을 본인 명의로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저희 단체에 기부하신 기부금에 대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주소가 변경돼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후원자분들은 국세청 홈텍스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저희 단체 사무실(031-381-0236, 010-7737-6824, 담당 김종화 사무국장)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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