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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7-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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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07.30.
6선 중진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4시 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주 의원은 이날 1시간32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감춰야 할 것이 많아서 이러는 것인지, 공소 기각을 불과 이틀 만에 넣어 왜 이러는 것인지,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큰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 민주당이 이 일로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며 "정권의 흥망사나 나라의 흥망사를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민심이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오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라고 했다.
그는 "오늘 국회가 섣부른 선택을 한다면 그 막대한 비용과 피해는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며 "화재 위험이 있다고 불을 몽땅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저질렀던 많은 과오들 보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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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장윤기 사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관을 왜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인가"라며 "더 가당찮은 것은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사유 확대를 불과 이틀 전에 넣고 해치우려고 하는 것이다. 새치기로 끼워 넣은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7.30.
찬성 토론 첫 주자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5시38분께부터 약 3시간35분 동안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라며 "어느 한 정당만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니다. 수많은 토론과 숙의 치열한 토론 끝에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다.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법사위는 모두 14차례 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단 하나의 대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없이 토론했고 조문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다듬었다"며 "이 법의 또 다른 이름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됐지만 탄탄한 보완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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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사 모든 과정을 기록하게 하고 그 수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소 기각 개정안은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며 "(국민의힘은) 소추재량권을 남용으로 인한 기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검찰은 마음대로 기소해도 되고, 수사가 위법해도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오후 9시14분께 두 번째 반대 토론자로 연단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재판을 3심 하듯이 수사에서도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해 다시 다퉈볼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의 2차 수사, 보완수사권이었다"며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 보호,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중요한 법안이 그(전당대회) 용도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돼야 되겠나"라며 "민주당이 짜놓은 전당대회 전 처리라는 일정과 각본에 따라 회의는 진행됐고 우리는 토론조차도 마음대로 못 했다. 이 법안 강행 처리 지금이라도 멈추시라"라고 덧붙였다.
반면 앞서 김승원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각 권한과 상호 관계를 새로 정립했고,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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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각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 내용은 대법원이 수십년간 확립한 법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의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6분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는 내용의 196조를 삭제했다.
민주당은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과 피해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도 추가됐다. 추가된 공소 기각 판결 사유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다.
국민의힘은 이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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