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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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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3회에 걸쳐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기소를 둘러싼 종합특검(권창영 특검)과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공문 공방을 심층 보도했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측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 조 대령 기소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종합특검 핵심 관계자는 “(논란이 벌어진 것은) 팩트(사실)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우리도 괴로웠다”며 수사 과정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정부 훈장을 받고 대통령이 공개 치하한 사람을 기소하는 데 따른 부담이 컸다는 취지였다. 조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양측 주장을 공문을 통해 자세히 다뤘지만, 내란특검에 비해 종합특검 측 설명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과 종합특검이 기소의 주체라는 。, 조 대령 기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드셌던 .을 고려해 종합특검 입장을 반론 취지로 보도한다. 다음은 종합특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이다. 아무 관계도 없는 조사본부장한테 넘기라는 게 무슨 소린가? 기소 여부는 우리 권한이다.”
-두 특검 의견이 엇갈리니 국방 조사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가 아닐까?
“특검이 조사본부 판단에 따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란특검은 (조 대령을) 사실상 조사도 안 했다. 입건도 안 했으니. 그래서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거다. 기소하는 데 참고하게. 조성현이 내란 특검 수사에서 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궁금했다.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이 있었는지. 그런데 공문을 보니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가 곤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 기여한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창영 종합특검. (출처:연합)
“귀대만 했지 계속 대기시켰다”
가장 큰 쟁。은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에 앞서 조 대령이 부하인 윤덕규 제2특수임무대대 제2지역대장(소령)에게 내린 지시의 성격이다. 시.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01시 04분.
“조성현은 윤덕규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다. 본인도 인정했다. 12월 4일 01시 20분에 서강대교 남단에 와 있는 윤덕규에게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다. 돌아가라’고 말한 것이 각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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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전인 01시 04분에 서강대교 북단에 있던 윤덕규한테 명확히 지시한다. ‘너희 국회로 와야 하니 빨리 출발하라’고. ‘임무가 뭐냐’고 물으니 ‘국회 인원들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덕규는 그것을 명령이라고 받아들여 부대를 이동시킨다. 그런데 조성현은 국회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 명령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황당하지 않나? 그때 조성현의 명령은 구체적이었다. ‘국회로 와서 다 끌어내라’ ‘진압봉 챙겨서 와라’ 등. 뒤늦게 ‘돌아가라’고 한 것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특전사가 먼저 병력을 빼버리니까 따라서 도망간 거다. 작전상 후퇴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알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는 건가?
“그것도 아니다. 윤덕규가 ‘무조건 가겠다’고 하니까, 조성현이 ‘여기 상황이 이상하니 오지 말라’고만 한다. 이유를 묻자 설명도 안 해주고. ‘여기 상황이 이상하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 미친 짓이다, 이거 안 된다’,다른 하나는 ‘지금 시민이 국회를 다 장악했다. 우리 잘못하면 잡혀서 맞아 죽을 것 같다’라는 뜻일 수 있다. 이후 조성현이 병력을 특임대 주둔지로 돌려보내는데, 귀대만 시키지 해산을 시키지 않는다. 시동도 끄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다. 그래서 병력이 4시까지 대기한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대한 조 대령의 수명에 대한 해석도 내란특검과 상반된다. 12월 4일 00시 42분, 이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다. 이에 조 대령이 “특전사령관과 협의해달라”고 건의하자, 00시 56분 “특전사가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고 수정 지시한다.
“조성현이 처음 국회로 들여보낸 병력은 30여 명밖에 안 됐다. 독자적으로 의원들을 끌어낼 수 없었다. 그래서 특전사 협의를 꺼낸 거다. 조성현은 그날 이진우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안에 들어가 끌어내는 건 내란이고, 바깥으로 나가는 길 터주는 건 내란이 아닌가? 같이 도둑질한 거나 망봐 준 거나 같지 않나?”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
-내란특검은 소극적 명령 수행으로 판단했다.
“자기가 (사령관에게) 바로 저항하면 보직 해임되고 바로 아래 부하한테 명령이 가니까 완충지대 노릇을 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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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장난이다. 조성현은 이후에도 이진우 지시에 반감을 드러낸 적이 없다. 수방사 군사경찰을 끌고 국회로 간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이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냐’고 묻자 조성현이 ‘우리는 담 넘어 들어갔다’라고 대답한다. 명확하지 않나?”
-내란특검이 입건도 안 하고 정부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다. 조성현을 입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뭔가?
“처음엔 관심을 안 뒀다. 주로 장성급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경찰 쪽에서 파견된 수사관이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는데 수사 기록에 조성현 관련 내용이 자꾸 나온다며 입건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 내란특검이 불입건하고 정부에서 훈장까지 준 사람을 건드리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 (관련 내용이) 나온다며 재차 건의했다.”
-수방사 군사경찰의 계엄 가담 행위와 관련해서 말인가?
“다른 사건들을 조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조성현 혐의를 파악하게 된 거다. (권창영) 특검도 난색을 보여 두 번째 건의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수사관이) 세 번째는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사건 1심 판결문을 들고 왔다. 그걸 보니 명확했다. 조사를 해보니 관련자들 진술에서 조성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군내 여론이 안 좋다는 것도 알게 됐다. ‘조성현, 이상한 사람이다’ ‘저 자가 더 했는데, 왜 우리만 처벌하느냐’ 뭐 이런 불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한때 조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군 경력으로 치면 김창학이 조성현의 3년 선배다. 평소 선배로 대우하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다. 그런데 입건된 후 김창학에게 이런 협박 문자를 보냈다. ‘야 작작 좀 해라. 내가 너한테 직접적으로 피해 준 건 없잖아.’ 이걸 확인하고 추가 입건과 구속까지 검토했다. 그런데 구속까지는 국민에게 너무 충격을 줄 것 같아서... 어쨌든 윤석열 탄핵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구속하면 이재명 대통령 체면이 뭐가 되겠나? 그 。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정부(국방부)에서 공과를 다 조사해 훈장까지 준 사람인데.
“(조성현 기소에 대한) 비판여론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훈장도 옳고 기소도 옳을 수는 없다. 한쪽은 잘못된 거다. 기소가 맞는다면 훈장이 잘못 나간 거다. 그럼 공적 심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다. 정부에서 훈장 줄 때는 수사기관에 검증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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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란 관련 사건이니 내란특검에 의뢰했을 거다. 거기서 OK를 해줬다고 봐야지.”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출처:연합)
조성현의 최초 진술조서에 빠진 내용
이 관계자는 조성현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각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성현은 첫 조사(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자신의 약.은 다 가렸다. 최초 진술조서만 보면, 그는 완벽한 의인이다. 그런데 윤덕규와 조성현 진술조서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01시 20분에 윤덕규한테 ‘다리를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지시만 강조하고, 그 16분 전에 이진우 명령을 받고 윤덕규에게 ‘국회 들어가 모든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건 감춰버린다. 나중에 윤덕규가 조사받으면서 그걸 지적하니 각색을 시작한다.”
-조성현과 윤덕규 간 대질신문을 벌였나?
“윤덕규 진술이 워낙 분명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평가만 달리한 거니까.”
이 관계자 말대로, 조 대령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2024년 12월 9일)에는 01시 04분 윤 소령에게 “국회 안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이 빠져 있다. 반면 윤 소령은 관련 내용을 매우 상세히 진술했다(2024년 12월 24일 특수본 진술조서).
제35특임대대 제3지역대장 김의규 소령의 증언도 조 대령에게는 불리하다. 김 소령에 따르면, 자신이 12월 4일 00시 28분경 헬기에서 내린 특전사 병력이 국회 후문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하자 조 대령이 “특전사와 협업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를 두고 “헬기 투입을 보고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조차 패닉에 빠져 ‘빨리 병력 빼야 한다. 큰일난다’고 우려할 때 조성현은 ‘(특전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며 “명백한 불법 명령이 조성현 진술조서에서는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측 설명과 관련자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조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사령관의 불법적 명령을 받고 부하들에게 이행을 지시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다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거의 없다. 내란특검도 대부분 파악했던 내용이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의 과를 부인하지 않지만, 사령관의 국회 차단 지시 미이행, 서강대교 병력 이동 중지, 독자적인 부대 복귀 지시 등으로 내란을 저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부가 종합특검과 내란특검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조 대령 문제는 다시 한번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릴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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