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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9-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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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SNS에서 5·18 관련 영상 공유… "시민들이 왜 노리개 됐나"
5·18단체 이진숙 의원 2차 항의방문… 5·18 유공자들, 손해배상 청구 예고
▲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가 9월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진숙 의원실에 질의서를 전달하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국민의힘이 국회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이 의원 징계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5·18서울기념사업회와 전두환 군사정권 피해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이진숙 의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이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진숙 의원 2차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진숙 의원이 지난달 13일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폄훼 발언이 나온 포럼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8일에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이진숙 의원실에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김용필 5·18서울기념사업회 회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5공화국 피해자들과 5·18민주화운동을 겪은 시민들이 어찌하여 노리개가 된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진숙 의원이 포럼 개최로 비판을 받은 후에도 SNS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주장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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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SNS에 지난달 13일 열린 포럼에서 문제적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영상을 공유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최호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피해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사태 이후 민주화를 외친 청년을 강제징집하고 보안사로 끌고 가 고문했다”며 “이후 프락치 생활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번 역사 왜곡 사태는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3·1운동을 독립운동이라고 재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5·18민주화운동 역시 민주화운동인 것은 명확하다”며 “이진숙 의원은 이제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난 13일 포럼 이후 국민의힘 당사와 의원회관을 방문해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이진숙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무반응”이라며 “혼란 속에서 이진숙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수차례 불가능하다고 밝힌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사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그럼에도 5·18을 왜곡한 적이 없다며 강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은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등 의원 4명을 징계했지만 이진숙 의원은 아예 징계 대상에 회부하지도 않았다”며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민의 이름으로, 이진숙 의원에게 자백과 사죄,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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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도 3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다”며 이진숙 의원이 SNS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단은 “이런 몰가치한 행태는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한 선동 행위로 명백하게 혐오를 조장하는 언동”이라고 했다.
공동행동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은 일반인의 발언과 그 해악의 무게가 다르므로 고위공직자의 언동은 일반 시민의 그것보다 훨씬 엄격한 공적 책임과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며 “표현의 자유는 공적 권력을 쥔 자들의 혐오 선동을 비호하는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말뿐인 비판이나 면피용 징계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4명은 이진숙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뒤 군사재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이다. 양기남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 회장은 “이진숙 의원에게 1인당 3000만 원, 모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 제정과 재판 등을 거쳐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치지 말고,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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