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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육연원민
작성일 26-08-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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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 대응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수사 외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히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가령 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 추가 근로감독,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언론 대응 등이다.
최근에는 이외에도 중대재해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 공시는 투자유치, 경영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1)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때, (2)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원 등에 대해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중 i)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iii)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7조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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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배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국내 소재 종속회사가 위 공시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 관련 사실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 제1항 제8호).
전술한 바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경우 상장회사는 이를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실무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바, ‘산업재해’의 규정과 같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업무 등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쉽게 판단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추락사, 협착사와 같이 외관상 물리적으로 상처가 없는 경우 ‘과로사’인지 아니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판단이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요건 중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사업주가 사고 발생 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보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거래소 공시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당일에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도, 보고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추후에 ‘중대재해’로 판단될 경우 노동부 보고 누락이나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일단 공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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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공시의무를 이행한다면, 추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기업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공시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공시의무 자체에 관한 판단은 아니나,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질의회시한 바 있다 (안전정책과-3840, 2005. 7. 6.).
또한 같은 취지에서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제시한 바 있으며(2014. 7. 18.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근로자가 사고 후 요양 중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은 사망 시.이 아니라 ‘산재보험 유족급여 승인 시。’을 기준으로 한다는 질의회시를 하였다(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 10. 25.).
위와 같은 해석례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결정을 기다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1차적인 판단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와 거래소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도급인에게 있는지, 수급인에게 있는지도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은 ‘사업주’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로 ‘도급인’의 중대재해 보고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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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보고해야 할 뿐,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고용노동부도 같은 취지로 질의회시한 바 있다(안전정책과-513, 2004. 1. 29.).
위와 같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공시의무는 도급인에게 있는지, 수급인에게 있는지는 또 다른 해석을 요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문언적 해석 및 공시제도의 목적은 투자자에게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는 .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소속과 관계 없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라도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도급인에게도 공시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참고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매년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도 공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위와 같은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관련 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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